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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화통역사가 되자

수화통역사가 되기 위한 준비 (시험과정)

by Ziptopia_liniya 2023. 10. 17.

수화통역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, 생각보다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한번 모아봄

 

[수화통역사 민간자격시험]

  • 자격증명 : 수화통역사
  • 자격의 종류 : 공인 민간자격
  • 자격발급기관 : (사)한국농아인협회
  • 공인번호 : 보건복지부 제2015-01
  • 응시료 : 필기 (6만원), 실기 (6만원), 자격증발급비 (3만원)

시험과정 : 1차 필기시험 →  2차 실기시험  → 3차 합격자 연수

    - 원서접수(인터넷), 시험표교부(시험 10일전부터), 합격자발표는 모두

         " 교육 전문 홈페이지(http://slitt.deafkorea.com)"에서 확인 및 접수해야 함.

 

   - 1차 필기시험 :

       > 응시자격 : 만 19세 이상의 내.외국인

       > 시험과목 : 한국어의 이해, 장애인복지, 청각장애인의 이해, 수화통역의 기초

       > 시험방법 : 1과목/25문항 *4과목 = 총 100문항,  4점/1문항(객관식 4지선다)    

       > 합격기준1)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,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

       > 합격기준2) 1을 충족시킨 자로서 '한국어의 이해'와 '수화통역의 기초'가 각각 60점 이상 인자

          (즉. '한국어의 이해'와 '수화통역의 기초'는 무조건 60점이 넘어야 하고, 나머지 과목은 40점 이상이어야 합격가능)

 

   - 2차 실기시험

       > 응시자격 : 1차 필기시험 합격자

       > 시험과목 : 필기통역, 음성통역, 수화통역

       > 시험방법

          ▷필기통역 : 녹화된 수화를 보고 문장으로 표현

          ▷음성통역 : 녹화된 수화를 보고 음성으로 표현

          ▷수화통역 : 녹음된 음성을 듣고 수화로 표현

       > 합격기준1)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,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

       > 합격기준2) 1을 충족시킨 자로서 '음성통역' 60점 이상 인자

           (즉. '음성통역'은 무조건 60점을 넘어야 하고, 나머지 과목은 40점 이상이어야 합격가능)

 

   - 3차 합격자 연수 :

       > 응시자격 : 2차 실기시험 합격자

       > 시험방법 : 1박2일 연수 수료

       > 합격기준 : 3차 합격자 연수 수료 후 자격증 수여

          ▷ 2회에 한하여 연기 가능

          ▷ 연기사유서를 연수일자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연기 가능

          ▷ 미 제출시 연수 연기 불

 

*시험정보 홈페이지 : 교육 전문 홈페이지(http://slitt.deafkorea.com)

*민간자격조회 :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

 

■ 시험일정_매년 1월경 공지

 - 필기 년 1회 (대부분 7월 둘째주 토요일. 변경가능성 있음)

 - 실기 년 1회 (대부분 10월 둘째 주 토요일. 변경가능성 있음)

 - 합격자 연수 년 1회 (대부분 12월 초 금~토(1박 2일). 변경가능성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