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화통역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, 생각보다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한번 모아봄
[수화통역사 민간자격시험]
- 자격증명 : 수화통역사
- 자격의 종류 : 공인 민간자격
- 자격발급기관 : (사)한국농아인협회
- 공인번호 : 보건복지부 제2015-01
- 응시료 : 필기 (6만원), 실기 (6만원), 자격증발급비 (3만원)
■시험과정 : 1차 필기시험 → 2차 실기시험 → 3차 합격자 연수
- 원서접수(인터넷), 시험표교부(시험 10일전부터), 합격자발표는 모두
" 교육 전문 홈페이지(http://slitt.deafkorea.com)"에서 확인 및 접수해야 함.
- 1차 필기시험 :
> 응시자격 : 만 19세 이상의 내.외국인
> 시험과목 : 한국어의 이해, 장애인복지, 청각장애인의 이해, 수화통역의 기초
> 시험방법 : 1과목/25문항 *4과목 = 총 100문항, 4점/1문항(객관식 4지선다)
> 합격기준1)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,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
> 합격기준2) 1을 충족시킨 자로서 '한국어의 이해'와 '수화통역의 기초'가 각각 60점 이상 인자
(즉. '한국어의 이해'와 '수화통역의 기초'는 무조건 60점이 넘어야 하고, 나머지 과목은 40점 이상이어야 합격가능)
- 2차 실기시험 :
> 응시자격 : 1차 필기시험 합격자
> 시험과목 : 필기통역, 음성통역, 수화통역
> 시험방법 :
▷필기통역 : 녹화된 수화를 보고 문장으로 표현
▷음성통역 : 녹화된 수화를 보고 음성으로 표현
▷수화통역 : 녹음된 음성을 듣고 수화로 표현
> 합격기준1)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,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
> 합격기준2) 1을 충족시킨 자로서 '음성통역' 60점 이상 인자
(즉. '음성통역'은 무조건 60점을 넘어야 하고, 나머지 과목은 40점 이상이어야 합격가능)
- 3차 합격자 연수 :
> 응시자격 : 2차 실기시험 합격자
> 시험방법 : 1박2일 연수 수료
> 합격기준 : 3차 합격자 연수 수료 후 자격증 수여
▷ 2회에 한하여 연기 가능
▷ 연기사유서를 연수일자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연기 가능
▷ 미 제출시 연수 연기 불
*시험정보 홈페이지 : 교육 전문 홈페이지(http://slitt.deafkorea.com)
*민간자격조회 :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
■ 시험일정_매년 1월경 공지
- 필기 년 1회 (대부분 7월 둘째주 토요일. 변경가능성 있음)
- 실기 년 1회 (대부분 10월 둘째 주 토요일. 변경가능성 있음)
- 합격자 연수 년 1회 (대부분 12월 초 금~토(1박 2일). 변경가능성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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